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비위행위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77
- 판정일
- 2026.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무장소 이탈 및 취침, 임의적으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시시티브이(CCTV) 영상자료 등에 의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병원 야간간호사로서 장기간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근로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환자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비록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고충처리함을 핀셋 등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개봉하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건의 문서를 무단 반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로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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