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36
- 판정일
- 2026. 06. 2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원추진단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고 명함을 제작·제공하거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②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베○○○건설 주식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25. 6.
9.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베○○○건설 주식회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8,922,995원을 입금받았으며, ③ 베○○○건설 주식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서 가안을 직접 작성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이나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고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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