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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36
판정일
2026. 06. 2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원추진단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고 명함을 제작·제공하거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②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베○○○건설 주식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25. 6.

9.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베○○○건설 주식회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8,922,995원을 입금받았으며, ③ 베○○○건설 주식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서 가안을 직접 작성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이나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고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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