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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97
판정일
2026. 06. 1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을 확인해보면 3명이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고용보험 취득신고 내용도 그와 같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 1명은 이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가 있고 그들을 포함하면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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