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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52
판정일
2026. 07. 0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과 보직 변경 명령을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가 해고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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