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견책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24
- 판정일
- 2026.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하였으나 주변에 들릴 정도로 이루어져 사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 처분은 인사기록에만 남고 승진 불이익이나 임금 삭감 등 실질적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