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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 따라 당연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73
판정일
2026. 06. 26.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문,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각 기재된 ‘수습’은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평가를 하였고,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57.3점, 등급은 D등급(임용불가)으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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