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97
- 판정일
- 2026. 06. 23.
판정문
사용자가 2026. 3.
20.에 근로자에게 2026. 3.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 스스로 이 사건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2026.
3. 21.
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근로 제공을 거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6. 3.
21. 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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