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97
판정일
2026. 06. 23.
판정문

사용자가 2026. 3.

20.에 근로자에게 2026. 3.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 스스로 이 사건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2026.

3. 21.

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근로 제공을 거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6. 3.

21. 자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