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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플랜트 건설 공사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공정의 특성에 기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수급업체별…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23
결정일
2026. 06. 23.
결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플랜트 건설 공사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공정의 특성에 기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수급업체별 공정과 원청의 전체적인 공정계획의 지배ㆍ통제, 공정예정표 등의 제출 및 승인, 감독원을 통한 자재반입과 시공일반에 대한 지휘ㆍ감독, 현장대리인 등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체요구권, 산업안전 관련 예산의 책정과 집행권한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급업체 및 소속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전관리보건규정의 적용범위, 사전작업허가제, 안전수칙 위반자 퇴출 제도(OUT SYSTEM), 일일안전회의, 작업장 안전활동 등이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사용자는 수급업체 및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 공법상 의무 이행과는 별개 또는 병존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샤힌패키지2 생산시설과 당진LNG 자가발전(복합화력) 시공현장의 수급업체 및 소소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의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플랜트 시설 특성과 결부된 화재ㆍ폭발, 질식, 감전 등의 유해ㆍ위험 요소도 모두 지배ㆍ통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와의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샤힌패키지2 시설 및 당진LNG 자가발전 플랜트 시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현장의 시설, 작업내용, 작업방식, 작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수준을 넘는 유해ㆍ위험 요소를 지배ㆍ통제하고, 도급업무의 수행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작업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 수급업체가 단독 결정으로 수행하기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재량권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 관련 지침을 마련하거나 그 이행을 감독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이행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부인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인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3. 10.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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