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2026년 단체협약 제21조제2항 및 제22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제10조 및 제33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6공정11
- 판정일
- 2026. 06. 30.
판정문
가. 단체협약 제10조(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는 사용자 사전 승인 등의 조건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21조제2항(인사의 원칙) 및 제22조(조합간부의 인사)는 배치전환 및 조합간부 인사의 협의 상대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여 소수노조의 절차 참여 권한을 배제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제33조(정년)는 모든 촉탁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고령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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