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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39
판정일
2026. 07. 14.
판정문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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