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39
- 판정일
- 2026. 07. 14.
판정문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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