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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29
판정일
2026. 07. 01.
판정문

① 당사자 간 2026. 1.

26., 2026. 1.

27. 문자에서 2026.

2. 13.

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을 2026. 2.

13. 자로 정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6.

2. 8.

면담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무단 퇴사로 처리한다고 한 것은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을 보면 대화 주제는 일관되게 사직서 작성 및 사직 사유 기재 방식 등에 관한 것으로 해고 통보라기보다는 사직 방식에 관한 협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팀채팅방 퇴출은 내부 소통 편의 또는 갈등 관리 차원의 조치일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근로자가 퇴출 사유를 묻거나 재초대를 요구하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2026. 2.

8.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복귀 의사표시나 근로제공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을 2026.

2. 13.

자로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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