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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33
판정일
2026. 07. 01.
판정문

사용자의 채용보류 사실과 하급 직원(대리)을 통한 의사 전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용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나 상무가 근로자에게 채용 의사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 역시 이 고위 임원의 의사를 대리하여 전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관계의 성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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