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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320
판정일
2026. 06.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직으로서 신규채용 직원보다 20% 상당의 높은 연봉으로 채용된 점, ② 경력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온라인상품 판매와 관련한 AMD 업무 수행 경력을 채용에서 고려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발주 업무와 관련하여 주문 내역과 상품 코드 등을 매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고객상담 응대 업무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발주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잘못 수행한 건수가 월등히 많고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여 2025.

12. 2.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절차에 따라 2025. 12.

24. 수습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수습평가 결과에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2025.

12. 29.

본채용 거부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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