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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03
판정일
2026. 06.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한을 넘긴 육아휴직을 승인하며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 체크가 되어 있고, 상호 계약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만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만을 특정하여 확인한 것은 육아휴직 승인과 근로계약 만료를 구분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 연장까지 포괄하여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휴직급여에만 문제없으면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점, ④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수가 계약기간 만료 및 기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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