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03
- 판정일
- 2026. 06.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한을 넘긴 육아휴직을 승인하며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 체크가 되어 있고, 상호 계약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만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만을 특정하여 확인한 것은 육아휴직 승인과 근로계약 만료를 구분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 연장까지 포괄하여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휴직급여에만 문제없으면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점, ④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수가 계약기간 만료 및 기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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