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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76
판정일
2026. 06. 24.
판정문

근로자는 2026. 2.

22. 15시경 백 실장과의 면담 중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빠지려고 생각을 하는데'라고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에 백 실장이 ‘오늘까지 일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합시다.'라고 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먼저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백 실장이 ‘오늘까지 일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합시다'라고 발언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백 실장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오늘까지 일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합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백 실장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인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해고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인사 권한이 없는 자의 발언은 사용자의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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