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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여러 하청들의 작업 공정을 조율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련…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46
결정일
2026. 06. 24.
결정문

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여러 하청들의 작업 공정을 조율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련 요소 및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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