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6
- 판정일
- 2026. 07. 15.
판정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사용자는 2025.
7. 3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를 통지한바, 해당 방식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고, 징계해고임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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