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82
- 판정일
- 2026. 07. 07.
판정문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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