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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82
판정일
2026. 07. 07.
판정문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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