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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11
판정일
2026. 07. 07.
판정문

가.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에 따라 실시된 수행평가, 근무평정의 1·2차 수행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고, 1차 및 재평정 근무평가에서도 모두 60점 미만의 평정점을 받아 이는 규정 제52조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규정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나. 계약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계약해지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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