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11
- 판정일
- 2026. 07. 07.
판정문
가.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에 따라 실시된 수행평가, 근무평정의 1·2차 수행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고, 1차 및 재평정 근무평가에서도 모두 60점 미만의 평정점을 받아 이는 규정 제52조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규정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나. 계약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계약해지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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