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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1이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01
판정일
2026. 07.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의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였고, 사용자1에게 출퇴근과 연차 등을 보고하였으며, 일일 및 주간 업무 일지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 소속 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1이 사업 확장을 위해 설립한 사용자2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자1에게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 일하였고, 사용자1이 실제 사용자2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가 인센티브 지급을 요청하자 거부하고 근로자의 자리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시한 점, 이후 근로자의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차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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