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 및 인사평가를 반영한 개인성과급 지급과 임금 조정 제외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39
- 판정일
- 2026. 07. 01.
판정문
① 인사평가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평가절차, 평가방식 및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징계절차와는 구분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 여부 및 임금 조정에 반영되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성과급 지급과 임금 조정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징계의 종류로 정하지 않은 점, ③ 인사평가 및 인사평가를 반영한 개인성과급 지급과 임금 조정 제외는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및 인사평가를 반영한 개인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률 조정 제외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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