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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90
판정일
2026. 06. 25.
판정문

이 사건에서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예고가 2025. 12.

19. 근로자들에게 통보되었고, 2차 징계위원회는 1차 의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거나 원처분이 변경된 때로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산일은 근로자들이 징벌에 관한 통지를 날인 2025. 12.

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들이 2026.

4. 20.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기에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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