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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기 보다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65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근로자에게 실적의 압박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인수인계까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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