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기 보다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65
- 판정일
- 2026. 06. 18.
판정문
근로자에게 실적의 압박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인수인계까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 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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