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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67
판정일
2026. 07.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퇴사일은 2026. 4.

21.,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인사부서에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 센터장을 발령하고,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소진하겠다고 직접 기안한 휴가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원이 수리되고 후임자 인수인계와 연차 소진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2일을 포함하여 출근 제한을 한 조치 등을 해고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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