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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외주 도급업체 소속으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73
판정일
2026. 07. 09.
판정문

근로자들은 2026. 3.

10. 중간관리자로부터 태국어로 된 해고 통보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관리자가 누구인지 소명하지 못한 점, 제출한 증거는 오히려 관리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 해당 시점에 관리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용자는 청소 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탁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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