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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징계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23
판정일
2026. 07.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한 행위와 ② 병가 중인 직원에게 꽃다발 구매를 지시한 행위는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용무를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만 ③ 고성으로 휴가의 사전 신청을 요구한 행위, ④ 성과공유회에서 직원을 고성으로 질책한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전체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행위도 개별적·단발적으로 발생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전 징계사유인 인격 모독적 폭언과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직의 상한인 3개월을 부과하였고, 유사 사안에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은 선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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