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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46
판정일
2026. 07. 03.
판정문

별다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채용내정 취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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