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46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별다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채용내정 취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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