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20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근로자는 회식 중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사용자가 업무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컴퓨터 비밀번호 등을 메일로 알려달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는 회식에서 인사권자인 상사와 업무 관련 얘기를 하던 중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후 법인 휴대전화, 법인 차량 열쇠 등을 테이블에 꺼내놓은 뒤 사무실로 이동하여 자신이 작성한 업무 관련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점, 다음 날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고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탈퇴한 점, 그로부터 4일 후 애초에 퇴사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반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우발적 발언에 불과하다거나 사직 의사 번복을 사용자가 수용하였다고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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