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42
- 판정일
- 2026. 06. 30.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산일인 원처분일(2025. 12.
1.)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2026. 3.
18.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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