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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42
판정일
2026. 06. 30.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산일인 원처분일(2025. 12.

1.)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2026. 3.

18.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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