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의 징계사유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60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1) 근로자가 지하 3층 휴게실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신고인의 이용을 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징계사유2) 근로자가 신고인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대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 상태를 문제 삼아 지적하고, 환경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인의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며 총무과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그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징계사유1,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③ (징계사유3) 근로자가 신고인을 쓰레받기로 등을 치거나 수차례 밀치고 지나갔다는 주장에 대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진행상 과실이 있다거나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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