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수습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된 사정이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68
- 판정일
- 2026. 07. 1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기준과 평가항목을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수습평가를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된 사정이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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