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07
- 판정일
- 2026. 07. 13.
판정문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단체는 외형상 사업목적, 사무소, 대표자 등이 정해져 있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는 등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그 실체를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따라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단체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단체에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본인뿐이라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임원으로 등재된 집행부와 사회 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임금과 노동력을 주고받은 법적 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단체 상주하는 직원은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유일하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단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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