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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42
판정일
2026. 07. 09.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했고 계약기간이 2025.

6. 28.~12.

31.이므로 기간제근로자가 명확하다고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4. 1.

및 2025. 6.

28. 사용자와 2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두 계약서 모두 계약 종료일이 ‘2025.

12. 31.(현장 종료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해당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도 존재하지도 않는 점, ④ 입사 전 협의 당시 고용기간을 “30개월+α” 또는 “2027.

8. 31.까지”로 제시된 것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25.

12. 31.까지로 조정한 처우조건안을 2025.

3. 19.

및 2025. 6.

26. 등 두 차례나 이메일 보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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