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03
- 판정일
- 2026. 07. 08.
판정문
사용자의 사무실 내부 걸레질 청소 등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근태 불량’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남자친구의 행위에 어떤 형태로 가담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실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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