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10
- 판정일
- 2026. 07.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타인의 주거 공간에 동의 없이 들어가 촬영하는 행위, 분쟁의 당사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물품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옮긴 행위는 취업규칙의 상호 인격 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상당 기간 근무성적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근무성적 불량을 징계사유로 정한 취업규칙 제46조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상호 인격 존중 의무 위반에 대한 감급 처분으로 감액된 금원은 2만 원 상당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으로 조직의 업무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서면 진술을 선택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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