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22
- 판정일
- 2026. 07. 07.
판정문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면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은 일자를 헷갈렸을 수 있다고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해고 통보 일자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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