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07
- 판정일
- 2026. 07. 06.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로 사용자와 배송 업무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지급받는 대가는 배송 물량 건당 900원으로,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오로지 배송 물품 1개당 단가로 결정되며 업무 수행량에 따라 월별 지급 액수에 편차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배송 물품 분실 및 용차 사용 등의 경우 지급 보수에서 그 상당액이 차감되었으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용으로 업무 대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송 담당 구역 및 배송 물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출퇴근 관리는 하지 않았고 배송 마감 시간인 07:00 전에 업무가 종료되면 퇴근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사용자는 원청사로부터 주기적으로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받고 있는데, 이때 소속 택배기사의 업무 수행 정도, 마감 시간 준수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판단되므로 마감 보고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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