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72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시설기사에게 에어컨 부품을 임의 매각하여 간식을 사먹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있다고 판단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무상으로 추가 배송받은 에어컨 부품을 회사 자산으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에어컨을 수리하여 구매대행업체에서 부품을 추가발송하는 것을 취소하고자 했던 점, ③ 에어컨 부품 가액이 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함 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징계사유를 적어 출석통지한 점,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할 수 있게 한 점, 징계통지서를 서면교부하고 재심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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