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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72
판정일
2026. 07.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시설기사에게 에어컨 부품을 임의 매각하여 간식을 사먹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는 있다고 판단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무상으로 추가 배송받은 에어컨 부품을 회사 자산으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에어컨을 수리하여 구매대행업체에서 부품을 추가발송하는 것을 취소하고자 했던 점, ③ 에어컨 부품 가액이 4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함 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징계사유를 적어 출석통지한 점,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할 수 있게 한 점, 징계통지서를 서면교부하고 재심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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