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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달리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15
판정일
2026. 07. 03.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질서 저해 등을 사유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직원에게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행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징계는 무효이며, ② 달리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음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바, 금전보상액은 11,433,27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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