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달리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15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질서 저해 등을 사유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직원에게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행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징계는 무효이며, ② 달리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음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바, 금전보상액은 11,433,27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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