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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만 있고,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사용자2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29
판정일
2026. 07. 03.
판정문

1. 고양특례시의 당사자 적격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및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대한 조례 제19조 및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고양시립다울어린이집에게 어린이집의 운영 업무 일체를 위탁하면서 교직원 임면권을 위임하였으므로 고양특례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음 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2.

25. 밤 사용자가 전화하여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 및 심문사항을 종합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계획과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를 두둔하여 왔던 점, ② 타교사들이 근로자 채용 시 발생할 업무 불편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원장으로서 교사들 간의 마찰을 줄이고자 근로자의 어린이집 방문 전 이러한 불만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에 근로자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근할 수 있겠느냐며 입사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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