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만 있고,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사용자2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29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1. 고양특례시의 당사자 적격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및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대한 조례 제19조 및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고양시립다울어린이집에게 어린이집의 운영 업무 일체를 위탁하면서 교직원 임면권을 위임하였으므로 고양특례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음 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6. 2.
25. 밤 사용자가 전화하여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 및 심문사항을 종합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계획과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를 두둔하여 왔던 점, ② 타교사들이 근로자 채용 시 발생할 업무 불편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는 원장으로서 교사들 간의 마찰을 줄이고자 근로자의 어린이집 방문 전 이러한 불만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에 근로자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근할 수 있겠느냐며 입사포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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