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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81
판정일
2026. 07. 01.
판정문

① 근로자의 작업 실력이 현장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능력에는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당을 낮춰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일당 1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서명한 것이었고 일당이 18만 원임을 알았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최초에 일당에 대해 협의한 견출 팀장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할 뿐 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책정된 임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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