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75
- 판정일
- 2026. 06. 26.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경비는 지자체와 사용자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아 수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사용자로부터 운영비 절감 요구가 있었던 점을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대상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선정 여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 여부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주장하는 희망퇴직·권고사직 제안은 해고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 해고 전 영아반 증설 결정이 있었고,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근로조건 변경 또는 휴직 제안 등의 다양한 고용유지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주임교사들은 근로자대표로서 선출된 과정이 없었으며, 근로자대표로서 실질적인 협의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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