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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특정한 ‘산업안전’에 관한 의제에 있어 사용자는 이를 실질적이고…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30
결정일
2026. 06. 24.
결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특정한 ‘산업안전’에 관한 의제에 있어 사용자는 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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