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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은 성립되었으나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13
판정일
2026. 07. 23.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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