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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90
판정일
2026. 07. 20.
판정문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하도급사가 선정된 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5. 10.

31. 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와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2025.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함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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