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72
판정일
2026. 07.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자신은 1982. 12.

1. 삼성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삼성항공에 입사한 후 1985년경 주식회사 삼성시계로 전출되어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이유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