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27
판정일
2026. 07.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2025. 12.

1.∼2025. 12.

31.)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86명인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19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