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27
- 판정일
- 2026. 07.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2025. 12.
1.∼2025. 12.
31.)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86명인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19일)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