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16점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21
- 판정일
- 2026. 07.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기초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도 평가를 거쳐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따른 업무부적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근로자는 1차 평가에서 16점, 2차 평가에서 14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인 16점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였기에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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