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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16
판정일
2026. 07. 06.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6.

24.∼2026. 6.

23.로 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3.

10. 한 업무배제 및 강등이 부당하다며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업무배제 및 강등에 따른 임금상당액 등 미지급 금품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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