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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휴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협의 절차도 현저히 결여되지 않아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95
판정일
2026. 07.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배치전환에 대한 동의 규정이 있는 점, 사업부 폐지와 전직 지사의 인력 부족 사정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 당시 근로자의 실제 거주지는 김포시였던 점, 전직 이후의 근로자의 거주지 변동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점, 전직 전후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던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와 면담하여 의견을 확인하였던 점, 전직 후에도 근로자의 사정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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